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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늦었지만 반드시 했어야 하는 일”

  • 양해용기자
  • 입력 2026.01.3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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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에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부”

법 통과 이후 현장 변화·노동자 안전 과제 강조

(보도사진)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_안민석_학교급식법개정(20260130).jpg
사진/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부”라며 학교 비정규직 급식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 보장과 건강·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 법으로 보장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그동안 ‘밥 짓는 아줌마’로 불리던 급식 종사자의 신분을 ‘조리실무사’로 법이 보장했다”며 “급식 노동자를 공식적인 학교 구성원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강도 노동과 산재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급식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건강과 안전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새롭게 규정한 점 역시 중요한 변화”라며 “무상급식 제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지탱해 온 주체임에도 급식 노동자들의 신분과 처우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늦었지만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이라며 “아이 밥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급식 인력 업무 기준을 현장 기준에 맞게 바로 세워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끝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학교 조리실 환경 개선과 급식 노동자의 건강 보호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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