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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주거위기가구 위해 긴급지원주택 제공

  • 조봉관기자
  • 입력 2026.0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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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과)-주거위기가구 긴급지원주택 지원.jpg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재해·재난, 가정폭력, 강제퇴거 등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을 위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개월 거주 가능한 긴급지원주택 6호를 무상 지원한다.

기존 안성2동 1호에 올해 미양면 5호를 추가해 총 6개호를 운영하며, 관리비·공과금만 납부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가정폭력·학대·전세사기·강제퇴거 등 각종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다른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성시민이다.

 

긴급지원주택은 13평 내외 면적으로 공실 상황 등을 고려해 수혜 가구를 선정하며,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주거복지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정된 보금자리를 찾도록 돕는다.

 

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주택과 각종 지원사업이 주거위기 가구의 안정적 주거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주택과(☎031-678-3128), 주거복지센터(☎031-6190-150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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