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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 안태민 기자
  • 입력 2026.01.06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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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료 지원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전 예방 및 주거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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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리시 제공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기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인 구리시 거주자이다.

 

다만,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청년이 아닌 임차인은 보증료의 90%를 지원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 전세 포탈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구리시청 건축과에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하다.

 

구리시 관계자는“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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