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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주총 바쁜 시기 피하세요” 하남시, 법인 세무조사 선택권 부여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1.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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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행정 부담 획기적 경감 통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 하남’ 조성 박차

 

하남시청 전경(겨울).jpg
사진/하남시청 제공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2026년도에 실시하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영 여건에 따라 조사 시기를 법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법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 시에서 세무조사 계획을 기업 등에 통지해 왔으며, 기업은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에서 지정한 시기에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주주총회, 결산 등으로 바쁜 시기를 피해 과세관청과 협력하여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탈루 혐의 등으로 인한 특별 세무조사 대상은 조사 착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다.

 

하남시는 올해 2월경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 및 신청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며, 신청 법인과 협력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이 경영하기 편리하고 납세자와 협력하는 세무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조사 관련 문의는 하남시청 세원관리과(☎031-790-6193)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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