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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장기방치 공동주택 공사 재개 기반 마련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5.12.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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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장기방치 공동주택 공사 재개 기반 마련.jpg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장호원읍 이황리 355-7번지 일원에 위치한 장기방치 공동주택이 각종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2025년 12월 30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음에 따라 공사 재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1998년 11월 사업계획 승인 이후 공사가 중단되면서 약 20년 이상 장기간 방치돼 왔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 도시미관 저해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에 이천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심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시는 향후 현장 정비 및 안전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제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2026년 2월 실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 1월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며, 임차인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천시는 이번 사업 정상화를 통해 장기간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오랜 기간 멈춰 있던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면밀히 관리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공정별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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