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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준수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한강버스 사업관련 강제 협조를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유원진 기자
  • 입력 2025.12.17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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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서 사업하려면 한강버스에 협조하라? 관련 (2025. 12. 16. 이데일리)

“한강버스 사업이 한강 내 요트 및 오리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한강 버스 사업에 강제 협조를 요구해 논란이다.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들에게 ‘한강버스(사업)에 협의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 는 취지의 허가 조건을 제시하면서다.” 보도 내용 관련

 

하천점용허가 조건은 하천점용 수허가자가 최소한의 준수해야 할 사항을 부과한 것으로, 한강버스 운항에 따른 주의 사항 사전 안내,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 장치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박과 사업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강조하는 내용임

 

또한 시는 한강 내 유선 사업자 등에 강제 협조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한강 버스운항을 이유로 기존 유도선 사업장의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한 경우는 없음


※ (하천점용허가시 안전관련 조건 예시)

‣무동력 선박(오리배 등)의 운영에 있어 안전에 필요한 운항구역 설치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본선 및 부선의 계류장치(앵커, 싱커, 체인 등)는 한강버스 선착장 계류장치와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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