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천시,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기한 내 이행 당부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5.12.16 13:1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미이행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및 면허 취소 불이익 발생

 

4. 이천시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기한 내 이행 당부.jpg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시민 안전 확보와 불이익 예방을 위해 관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올해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검사 미이행 상태로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실제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더라도 조종사 면허 소지자라면 반드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면허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검사 만료일 이전에 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청은 ▲기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신체검사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대체 가능) 1부를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 건설기계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2,500원이다.

 

한편, 해외 체류, 질병, 입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검사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031-644-2698)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031-644-2698

ⓒ 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천시, 한국마사회(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 ‘놀이터에서 노후까지’... 양평군, 주민 평생 복지 시대 연다
  • 경기도, 재정 위기 속 ‘도민 삶과 안전’ 최우선…2027년 본예산 편성 총력
  • 제4회 여주불교사암연합회 효사랑 음악회 성료…“어르신 공경과 지역 화합의 장”
  • “이천시 예산 3조 원 시대 대비해야”…지인구 조합장, 농촌 발전 7대 정책 제안
  • 김보라 안성시장 “용인 반도체 방류수 직방류 전제 안 해”…상생협약 전면 재협상 추진
  • 여주 문장리 '길막' 사태 이장
  •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전진선 양평군수 부부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야”
  • 여주시 오곡나루축제, 논란의 종교단체 협찬?…홍보탑 적절성 도마에
  • 김재국 이천시의회 부의장 “안흥동 주차난 심각…학교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해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이천시,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기한 내 이행 당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