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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 2028년까지 가족친화 직장문화 인정받아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5.12.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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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2028년까지 가족친화기관 자격을 연장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가족친화기관 인증 심사는 ▲최고경영층의 가족친화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수준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자체 점검 이력 등으로 구성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2017년 인증 유지, 2019년·2022년 재인증에 이어 올해까지 3회 연속 재인증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그동안 유연근무제 도입·확대, 육아시간 사용 지원,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가족돌봄휴가 운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에 힘써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모범적 사례로 높게 평가받았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번 재인증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친화기관 인증제는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가족돌봄제도, 직장문화 개선 등 가족친화 제도를 성실히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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