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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5.12.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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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부터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 이천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jpg
사진/이천시청 제공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주요 대책으로 시민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5대 분야의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이 중 계절관리제 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이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그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올겨울은 대기 정체가 잦아지고 국외 유입 오염물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의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 ☎031-644-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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