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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9관왕 양평군의 민낯’…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나 몰라라’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4.06.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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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우선구매율(1%) 2년 연속 외면…22년 0.4%, 23년 0.15% 경기도 포함 수도권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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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에 참석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러한 필수 의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배석환 기자]=‘돌봄과 배려의 보건복지’를 내세우고 있는 양평군이 정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는 경기도와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꼴찌인 것으로 나타나 복지행정의 민낯을 드러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4개분야 복지행정상을 수상하고 기타 평가에서도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9관왕의 쾌거를 이뤘다고 자랑하고 있는 양평군이 정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자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의지도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중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의 생산품·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08년 특별법으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서비스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하지만 현재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켜지 않는 실정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장애인 근로자를 최소 10명 이상 고용하여 물품·서비스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 2023년 말 기준 790개소가 운영 중으로, 장애인 1만 7,000여 명이 사무용품 등 200여 개 품목을 생산 중이다. 


양평군에서는 양평꿈그린(2008년 지정)과 창인직업재활시설(2009년 지정), 리드보호작업장(2021년 지정) 등에서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들이 각종 판촉물과 사무용품, 비누와 참기름 생산, 배전반 등 임가공 사업을 하고 있다.   


양평군, 경기도와 서울, 인천, 부산 등 광역시 포함 114개 시군구에서 최하위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2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과 올해 계획을 심의·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양평군은 2023년 최소한의 법정 기준인 구매 비율 1%에 턱없이 못 미치는 0.15%(총 구매액 640억 중 9336만원)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물론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 광역시를 포함한 114개 시군구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국가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공기업 등 전국 1042개 기관 중 양평군보다 낮은 구매비율을 기록한 기관은 40여개 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웃한 여주시는 법정기준을 상회한 1.03%를 이천시는 0.96%로 조사됐다. 


양평군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2022년 0.40%, 2021년 1.54%, 2020년 1.92%, 2019년 0.44%, 2018년 0.46%, 2017년 0.54%, 2016년 2.45%로 2020년 이후 3년 연속 감소됐다.  양평군은 2024년 우선구매 계획을 우선구매 비율 1.12%로 복지부에 보고했지만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나머지 공공기관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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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장애인의날을 맞아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찾아 장애인근로자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양평교육지원청 2023년 0.67%…5년 연속 1% 미만

양평공사는 2021년 이후 3년간 1% 의무 비율 지켜 


양평교육지원청 역시 2023년 0.67%로 1%에 미치지 못하는 등 5년 연속 1%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2022년 0.43% 2021년 0.80%  2020년 0.88% 2019년 0.84% 2018년 1.33% 2017년 1.1% 2016년 1.33%로 2018년 이후 1% 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양평공사는 1.58%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3.47% 2021년 2.28%로 2021년 이후 3년간 1% 이상 의무비율을 지켰다.


한편 올해 2월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 구매 비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2%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년 연속 의무 구매 비율 미달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대면 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장애인이 직접 만든 생산품의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의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양평군사회복지사협회 회원 A씨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라면서 “양평군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법이 정한 최소한의 1%라도 구매해 달라"고 촉구했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1만4000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약자 복지를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정부는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언론협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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