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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선거캠프, 국힘 송석준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경찰 고발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4.04.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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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선거캠프, 국힘 송석준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경찰 고발.jpg
사진/ 엄테준 후보 제공

 

송석준 예비후보공보물 3p.jpg

[배석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엄태준 선거캠프는 지난 1일 국민의힘 송석준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송석준 후보는 2024년 3월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공보물을 이천시 전체 세대수 10%인 10,494세대에 우편으로 배포하였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보물 3쪽‘자동차전용도로(성남-장호원) 개통’이라고 기재된 부분이다.

 

실제로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는 5공구까지 개통 후 6공구 구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개통이 아닌 일부 개통이라고 맞는 표현이다.

 

하지만 송석준 후보는 예비후보자공보물을 통해 자신의 10대 주요 의정 성과라며 일부만 개통된 자동차전용도로(성남-장호원)를 개통으로 표기하고 “지난 8년 이천시민과 함께 해냈습니다!”라고 적었다.

 

송석준 후보는 2024년 의정보고를 통해 같은 내용의 성과를 홍보했는데 당시에도‘자동차전용도로(성남-장호원) 개통’이라고 표기했지만 6공구는 개통 예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자동차전용도로 개통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던 송 후보 측이 부가 설명 없이 개통이라는 문구와 함께 해냈다고 표기한 점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엄태준 선거캠프 측은 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안성시선거구에 출마해서 당선된 이규민 전) 의원은 자신의 공보물에 상대후보인 김학용 후보에 대해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방안을 발의했다”허위사실(사실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였다)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어 범금 300만 원이 확정되어 당선무효가 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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