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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이천 국민의힘 송석준 후보 여론조사 가장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경찰에 고발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4.04.0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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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업체는 여론조사기관 등록 취소된 회사


이천 고발사진.jpg
사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배석환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9일 이천 국민의힘 송석준 후보와 한 여론조사 업체가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3.27일 한 여론조사에서 이천시 지역구 출마 인물 적합도 질문 후 송석준 후보자에 대한 약력을 열거하며 아는지 물어본 뒤 송석준의 인물과 능력을 고려할 때 이천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얼마나 호감이 가냐며 송석준 후보만을 대상으로 적합도와 호감도 조사를 했다”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거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면 안된다”면서 질문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 “여론조사의 질문 구성이 후보들의 적합도 조사와 정당지지도 조사 사이에 송석준 후보만을 상대로 인지도와 호감도 조사가 배치되어 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5항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기관의 적법성에 대해서도“다른 피고발인인 여론조사 업체는 2022.10월부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기관등록이 취소된 회사”며 집었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 5항은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당은 “송석준 후보의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경찰은 엄중히 수사하여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의 송석준 후보 고발은 평택(병)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두 번 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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