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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제한없이 지원

  • 조봉관기자
  • 입력 2024.02.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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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36만원 한도, 진료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원
4.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제한없이 지원.jpg
사진/안성시청 제공

[안성시 조봉관기자]=안성시 치매안심센터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중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안성시민으로, 소득기준 제한없이 진단기준(치매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 G31.82) 및 치료기준(치매약물복용)에 부합되면, 안성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최대 월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이며, 신청 시점부터 적용 가능하다.

 

전년도 지원인원은 1,359명으로 안성시 치매등록환자의 70.5%이며,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며 증상 심화방지에 힘을 보탰다.

 

신형진 안성시보건소장은 “지역내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의 경제적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치매안심센터(☎ 031-678-30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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