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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강천면 SRF 발전시설 관련 2심서 승소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3.12.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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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허가사항변경(2차)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01-여주시  강천면 SRF 발전시설 관련 “건축허가사항변경(2차)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2심서 승소.jpg
사진/여주시청 제공

[여주시 배석환기자]=지난 8일, 엠다온(주)가 여주시를 상대로 낸 강천면 SRF발전시설 관련 ‘건축허가사항변경(2차)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결과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여주시가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엠다온(주)가 건축허가사항변경(2차)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 결과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여주시의 개정 조례가 유효하고,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2심 결과는 강천 면민과 여주 시민의 뜻이 모아져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소송 과정에서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준 12만 시민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의 뜻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과 함께 진행된 ‘공작물 축조신고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2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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