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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수원에서「제91회 총회」개최

  • 양해용기자
  • 입력 2023.07.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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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 수해 이재민 구호를 위한 모금 등 지원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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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20일(목),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91회 총회를 개최하여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교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수해를 당한 분들을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자원봉사 실시 등 구호 방안을 협의하고,「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요구 등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보육기관 통합(유보통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긴급의제 토의 실시 최근 교육현안 논의

전국 시도교육감은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를 성찰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최근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민 구호 방안 논의 전국 시도 교육감은 91회 총회 시작 직후 최근 충청 및 경북 등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묵념을 올린 후, 수재를 당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모금 및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의 집중지원 방안 등 구체적 구호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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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 요구 및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교육분야 적용 별도 법령 마련 요구

서울시의 경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068개 학교 및 교육기관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에서는 시도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련법령 상의‘사업장’을 해석하고 있다.

 

학교 등은 교육 서비스가 주된 업무로, 작업환경이나 위험성 정도가 산업분야(건설업․제조업 등)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관련 법 적용 및 안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 등은 방대하고 과도한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많은 시간․인력을 투입해야 함에 따른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에 「학교 등 적용 산업안전보건 관련 별도 규정(법령) 마련」 및 시․도교육청(학교 포함) 안전보건관리 운영 실태 조사 및 컨설팅 실시로 현장 조기 안착 지원을 요구하였다.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이나 대규모 건축사업 시 교육환경평가 승인사업 시행자는 평가서의 내용 및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교육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육환경평가 이후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하여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통학안전, 소음·분진 발생 등 학습환경 피해가 발생하지만 시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인력부족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육감의 이행사항 확인·조사 권한을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교육환경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환경법」및「교육환경법 시행령」개정을 요구한다.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및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사립교원 경력 관련 민원처리 전산화 방안

신규교사(기간제교사 포함) 초임호봉 획정 시 사립학교의 근무 경력 반영을 위해 교육청에 경력확인서 발급 신청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채용 인원 누적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교원 경력확인서는 수기로 발급되어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사립교원 민원인의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구축 중인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상에서 사립교원의 인사자료와 연계하여 임용 보고 경력확인서를 나이스에서 전산화하여 발급·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였다.

 

교직원 각종 의무교육 원격 통합과정 개설 요청

교직원들의 각종 법정 의무교육 이수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개별 시도교육청마다 각각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적이며, 중앙(시도)교육연수원에서 제작된 원격 콘텐츠 중에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 시간만큼만 콘텐츠를 일부 발췌하여 의무연수를 구성하다 보니 연수 내용의 일관성도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법령 등에 명시된 의무교육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직원 원격 의무연수 통합과정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였다.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및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를 통한 교복 담합 예방책 마련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교복 구매 시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이하 2단계 입찰)을 학교에 권장하고 있으며‘교복 학교주관 구매 업무 매뉴얼’에도 입찰 공고 예시(안)을 2단계 입찰로 안내하고 있으나, 2단계 입찰방식은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으로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을 포함하여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등 다양한 계약방법을 매뉴얼에 안내하여 학교의 선택 폭을 확대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였다.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임금)교섭 방법 결정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2022년 집단교섭 단체(임금)협약 유효기간이 2023. 8. 31.에 만료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 교섭단 구성 및 충남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선정하여 교육공무직 노조와 단체(임금)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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