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민노총 성명] 연이어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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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성명] 연이어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라!

건설사 편의 봐주기, 처벌규정 대폭 축소, 안전규정 완화
기사입력 2023.03.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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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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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민노총 제공

 


3월 11일 09시 30분경 이천 신안건설 2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천공기 장비를 준비하던 중 회전하는 부품에 끼여 치료를 받던 건설노동자가 사고 4일 만에 사망하였다. 또한, 3월 15일 09시 4분경 평택 고덕 대보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크레인으로 파일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파일 근처에 있는 건설노동자가 쓰러지는 파일에 부딪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특히 대보건설은 작년 12월 5일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건설업체이다. 아무런 조치가 없다보니 안전작업은 뒷전이고 조심성은 둔감해진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중재대해 감축이 아니다. 오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안의 추진이다. 위험성 평가를 했으니 사업주 또는 원청의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식이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했으니 사업주 또는 원청은 책임이 없다는 식이다. 건설회사의 자-기-규-율이라, 이윤에 눈이 먼 건설회사가 자기를 규율한다니 구시대 자유방임도 저리 가라이다.

 

여기에 발을 맞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규정에 대폭 손을 대고 있다. 그 이름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화이다.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는 것인데, 현실은 건설업체가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있으니 이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오직 건설업체와 대기업을 위한 행정력 동원이다. 건설노동자가 죽든 말든, 위험성 평가도 했고 자기규율도 했으니 만사 OK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니 건설업체의 안전규정 위반 및 무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규정들은 수십 년간 전문가, 정책가, 현장노동자 등이 함께 만들어 온 것이다.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량을 규정하는 것이, 신호수를 두는 것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인양범위를 정하는 것 등이 안전작업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규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건설업체가 안전규정대로 하지 않는 것이고 정부가 이를 방관·방조하며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금까지 안전한 건설현장, 죽지 않고 다치는 않는 건설현장을 만들어 왔다.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와 건설업체에 맞서, 안전규정을 지켜내고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것이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라!

안전규정 완화, 처벌규정 대폭축소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중단하라!

 

 

2023년 3월 16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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