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용인특례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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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합니다

- ‘소중한 보증금’ 보증기관에 보증상품 미리 가입을…홈페이지ㆍ포털에 홍보 총력
기사입력 2023.02.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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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입자 대부분이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빌라왕 김모씨 사례에서 보듯 전세 보증금이 전재산이나 다름 없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

 

용인특례시는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새롭게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더 많은 청년 임차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홈페이지 첫 화면,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사이트, 카카오톡 등에서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보증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으로 전ㆍ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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