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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대응 재차 강조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11.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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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명 형사 입건, 불법 주정차 100여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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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1월 24일부터 화물연대가 운송거부에 돌입한 지 닷새째인 오늘(28일),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물류기지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 조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늘은 의왕ICD·평택항 등지에 경력 15개 중대 1,120여명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의왕ICD 내부에 유동순찰팀과 형사들로 구성된 검거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LED 경찰 조명 차량, 순찰차 조명, 휴대용 손전등으로 어두운 곳곳을 환히 밝혀주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법을 이용해 불법행위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노조의 불법 주정차 예상 구간에 형사·채증팀을 집중 배치하는 동시에 주요 구간별 경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행위를 예방하고 있으며,

 

불시 게릴라식 시위에 대비해 주·야간 구역장(경정급)을 지정해 상황 발생시 1차 선(先) 조치하고, 음주·불법 주정차·신호위반 교통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차고지 외 밤샘 주차중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 25.(금) 11:10경 의왕 ICD 1기지 내 검사실에서 비노조원에게 운송거부 불참 이유로 물병을 던져 폭행한 노조원 1명을 형사 입건 하는 등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 100여건을 단속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야간 차고지 위반 차량 350여건을 단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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