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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통학차량, LPG차로 바꾸고 700만 원 보조받으세요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11.28 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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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월부터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 신규 등록 금지

2023년 4월 경유 사용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 금지

도, LPG 통학 차량 신차 구매에 대당 700만 원 보조금 지원

기존 노후경유차(5등급) 조기폐차 시 지원 보조금 중복 지원 가능

어린이통학차량(1).jpg

[양해용 기자]=내년 4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이 금지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LPG 통학차량 신차 구매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2,276대를 LPG 차량으로 전환했으며, 2023년은 45억 원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649대를 LPG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신차구매 지원은 시‧군 공고일로부터 시작된다. 기존 경유 통학차량 소유자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스타리아 킨더 등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차량을 신규 구매하면 1대당 7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고 LPG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구매해야 지원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어린이 차량 등록 신고(예정)인 시·군 환경부서에서 받고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박대근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부터 경유 통학차량 신규 등록이 금지되므로 차량 교체시 LPG 신차로 구매해 어린이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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