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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변경으로 책임성 강화와 복지 향상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11.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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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97.8% 동의, 11월 1일부터 시행

현장 의견, 노동조합 연대 협의, 전체 근로자 동의 과정 진행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성범죄·음주운전 징계 강화 등) 반영

현장 의견(감사 처분 절차 개선, 청렴 의무 강화 등) 반영

근무 여건(무급 병가 시 주휴일 유급 처리, 포상휴가 신설 등) 개선

교육청 남부.jpg

[양해용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일부터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 및 특수운영직군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 규율과 각종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이다.

 

도교육청은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 의견 청취 ▲노동조합 연대 협의 ▲취업규칙 변경안 마련 ▲취업규칙 변경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97.8%가 동의했다.

 

이번에 변경된 취업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담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성범죄 징계양정 세분화 ▲음주운전 징계양정 신설 및 강화 ▲채용 시 과도한 결격사유 삭제이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내용은 ▲감사 처분 절차 개선 ▲감사 결과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의결 요구권자 추가 ▲청렴 의무 강화 ▲1개월 미만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무급 병가 사용 시 주휴일 유급 처리이며,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징계 감경 조항 ▲포상휴가 조항도 신설했다.

 

도교육청 나의신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취업규칙 변경은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공무직원 97.8%가 동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앞으로도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는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모든 교직원들이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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