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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10.2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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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도민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해 지난 9월 8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을 넘긴 현시점까지도 2차 추경안이 처리가 안 돼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 도민을 위한 주요 민생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매출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예산 385억 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 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예산 114억 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1억 원 ▲남양주 화도-운수 확포장 사업 200억 원 등 장기 미추진 SOC사업 예산 ▲광역교통기반 확충을 위한 GTX 플러스 용역사업 12억 원 등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도의회의 의결 없이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런 주요 민생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국고보조사업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영유아 보육료, 긴급 복지, 행복주택 건설사업처럼 국가와 지방이 함께 예산을 편성해 진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고보조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 올해 말 관련 사업이 중단되거나 일부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국비를 반납하거나, 내년도 예산이 삭감돼 가뜩이나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수 감소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연말 사업추진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올해 세수는 본예산 대비 1조 6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각 사업별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만약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면 일부 사업의 경우 올 연말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 호소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상경제상황에 빠진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입니다.

 

민생추경안 처리를 위해 경기도의회가 신속하게 예산안 심의와 의결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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