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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로 위‘불법 개조 자동차’뿌리 뽑는다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7.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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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수원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 단속

수원시, 도로 위‘불법 개조 자동차’뿌리 뽑는다 (2).jpg

[양해용 기자]=수원시가 수원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본부와 함께 27일 ‘2022년 불법 튜닝 자동차 합동 단속’을 했다.

 

수원지역 내 교통량이 많은 권선구 호매실IC(나들목)과 화물자동차 차고지(고색동·대황교동) 일원에서 불법 튜닝(구조 변경)을 했거나 자동차 안전 기준·부품 안전 기준 등을 위반한 차량을 단속했다.

 

단속 대상은 ▲화물 적재함에 불법 장치(판스프링 등)를 설치한 화물 자동차 ▲등화(燈火) 장치를 임의로 설치·개조한 차량 ▲후부 안전판(소형차가 화물차와 추돌할 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후부 반사지(후부 안전판에 붙이는 빛 반사지) 훼손·미부착한 자동차 등이다.

 

수원시는 적발한 위반 차량에 ‘자동차 원상복구·정비 명령서’를 발부하고, 해당 차량이 기한 내 원상복구·정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합동 단속 체계를 강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위반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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