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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세무서와 함께 소득세 신고 납세자 편의 시책 적극 추진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4.2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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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평택시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세무서와 공동으로 평택세무서(5.2.~5.31.), 송탄출장소(5.16.~5.31.), 서평택체육센터(5.16.~5.31.) 등 3개 권역에서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합동도움창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가 있는 납세자, 신규사업자에 한정해 지원하며, 그 외 도움창구 방문자를 위한 모바일과 PC가 설치된 자기작성신고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합동도움창구 방문 외 납세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비대면 전자신고 할 것을 권장하며,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되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및 종교인 등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또한, 평택시는 코로나19 지방세 지원으로 피해 영세자영업자들의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세정과 이재원 과장은 “3개 권역에서 국세・지방세 합동도움창구 운영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보다 나은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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