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확대, 45%→46%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1.26 09:0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021년 219만 4331원에서 올해 235만 5697원

수원시,‘2022년 수원수목원 서포터즈(2기)’모집.jpg

[양해용 기자]=수원시의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46%로 확대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2020~21년)에서 46%로 변경됐다. 주거 급여는 주거비 지출이나 가구 수선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21년 219만 4331원에서 올해 235만 5697원으로 늘어났다.

 

임차 가구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 임대료 최저 보장 수준도 100% 현실화(2020년 90%, 2021년 95%)해 주거 급여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

 

매달 지원받는 주거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37만 1000원(2021년)에서 최대 39만 1000원으로 늘어난다.

 

2021년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연령 기준은 ‘만 19세 출생일’에서 ‘출생년’으로 조정된다. 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0세는 출생 월을 적용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때(타 시·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 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돼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와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던 가구의 수급 자격도 재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 지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수원특례시 출범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재산액’ 지역 구분이 특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수원시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늘어났다. 9개 사회복지 분야 관련 고시가 개정돼 수원시민 2만 2000여 명이 추가로 복지혜택을 받는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상향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

소득

20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2022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주거

급여 수급자

2021

(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2022

(중위소득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천시, 한국마사회(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 경기도, 재정 위기 속 ‘도민 삶과 안전’ 최우선…2027년 본예산 편성 총력
  • 제4회 여주불교사암연합회 효사랑 음악회 성료…“어르신 공경과 지역 화합의 장”
  • “이천시 예산 3조 원 시대 대비해야”…지인구 조합장, 농촌 발전 7대 정책 제안
  • 김보라 안성시장 “용인 반도체 방류수 직방류 전제 안 해”…상생협약 전면 재협상 추진
  • 여주 문장리 '길막' 사태 이장
  •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전진선 양평군수 부부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야”
  • 여주시 오곡나루축제, 논란의 종교단체 협찬?…홍보탑 적절성 도마에
  • 김재국 이천시의회 부의장 “안흥동 주차난 심각…학교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해야”
  • 송옥란 이천시의원 “반도체는 성장하는데 지역 상권은 침체”…미분양 아파트 해법 제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수원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확대, 45%→46%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