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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올해도 최대 2천만 원 지원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1.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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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올해도 시행 ○ 민생현장 소리 반영, 작년 지원조건과 동일하게 지속 지원 - 도내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인 소상공인 대상 최대 2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 지원규모 총 2,000억 원, 1만여 업체 보증지원 예상 - 최대 5년간 보증료 면제를 통한 영세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저감 - NH농협은행에서 원스톱 신청 및 대출 가능

[양해용 기자]=경기도는 대표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인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올해도 지속 지원을 결정,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이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확대 운용한 결과, 약 3만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4,000억 원 보증을 지원, 자금 회전력과 유동성을 제공하고 재난극복을 위한 힘을 실어주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도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장기화 상황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려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진 만큼, 올해도 전년과 같은 조건의 보증 및 대출 지속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중·저신용자(舊 개인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저소득자(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80% 이하) 또는 사회적약자(4·50대 은퇴·실직 가장),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 재창업자(만 39세 이하))다. 단, 금융거래 불가자나 작년 동일사업으로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업체 1곳당 최대 2,000만 원(신용등급별 차등)이며 대출 기간은 최초 1년이다. 대출금리는 3개월 변동금리(기준금리+1.92%)와 1년 고정금리(기준금리+1.92%)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경기신보 보증의 경우 연 1%대의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회복을 위해 경기도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상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덜게 하고자 대출 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최소 1만 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은 오는 24일부터 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고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도입해 신청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81년생은 월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김상수 지역금융과장은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계위협을 받고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은 만큼, 경제위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로 서민경제의 시름을 더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상담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고객센터 대표번호☎1577-5900)을 통해 가능하며, 도내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 및 61개 출장소(고객행복센터 ☎1661-3000, 1522-3000)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법인 제외)

구 분

지 원 대 상

중저신용자

개인 신용평점 839점(舊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

저소득자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기준) 80% 이하인 소상공인

※ 2022년 기준 : 연간 50백만원 이하

사회적

약자

40,50대 가장(은퇴실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사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지원한도 : 업체당 2천만원 이내(신용평점별 차등)

신용평점

595점 이상 (舊1~7등급)

594점 이하(舊8~10등급)

지원한도

20백만원 이내

14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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