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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 도, 건설하도급 갑질행위 297건 적발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11.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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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jpg

[양해용 기자]=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인 ㄱ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ㄴ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B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내보내면서 ‘을’은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이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10월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계약과 관련된 총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결과 건설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서 등 변형된 형태의 부당특약에 따른 갑질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26건) ▲지연배상금률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약정(137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행위(134건) 등이 있었다.


도는 공공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대형 건설사가 제출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하도급계약 검토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한편, 감사결과 확인된 하도급계약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특정감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o.1) 하도급계약 불공정행위(부당특약) 확인업무 부적정

◦ 공공 발주기관은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계약 내용에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함. <2014.5.14. 신설규정>, <2019.3.26. 서식개정>

▶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등 부당특약 내용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 내용을 통보하였는데도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지 않음.

[26개 사업(도 4, 시군 21, 공공기관 1)]

(no.2) 하도급계약 불공정행위(지연배상금률) 확인업무 부적정

◦ 공공 발주기관은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계약 내용 중 지연배상금률이 법정기준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함. <2014.5.14. 신설규정>

▶ 지연배상금률을 법정기준(0.05%)보다 높게 약정하여 하도급계약 내용을 통보하였는데도 이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지 않음.

[137개 사업(도 24, 시군 95, 공공기관 18)]

(no.3) 하도급계약 불공정행위(하자담보책임기간 등) 확인업무 부적정

◦ 공공 발주기관은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계약 내용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법정기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함. <2014.5.14. 신설규정>


▶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약정하여 하도급계약을 통보하였는데도 개선하도록 요구하지 않음.

[134개 사업(도 26, 시군 95, 공공기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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