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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위조지문으로 토지주 행세 부동산사기단 10명 검거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11.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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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의자들이 편취한 수표 등을 환전한 현금을 기념 촬영한 사진.jpg
-실리콘으로 본뜬 토지주 지문과 위조 신분증을 이용, 허위 부동산 계약을 하여 계약금 5억 원을 편취한 일당 검거 (10명 중 5명 구속)

[양해용 기자]=용인동부경찰서(서장 총경 황재규)에서는,지난 7. 19.부터 11.2.사이에 토지주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위조하고, 실리콘을 이용하여 토지주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을 만들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토지주 행세를 하면서 허위 부동산계약을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전문 토지 사기 일당 10명을 검거하고 그중 5명을 구속했다.

 

주범인 피의자 A는 사기 총책, 피의자 B는 가짜 토지주 역할, 다른 피의자들은 토지주의 실리콘 지문을 위조하는 등 각자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거된 일당들은 ‘21. 1월 토지주를 행세하여 피해자 갑에게 토지를 매도할 것처럼 속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해 3월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뒤 잔금을 받기 위한 범행을 진행하던 중 토지주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자 즉시 도주하였다.

② 피의자가 실리콘 지문을 이용, 동사무소 무인발급기에서 문서 발급받는 CCTV 사진.jpg

피의자들은 범행전・후 과정에서 서로 연락하는 경우에도 대포폰과 공중전화 등을 이용하여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하는 철저함을 보였으나 수 개월간에 끈질기고 집요한 수사를 통해 일당 모두를 순차적으로 검거할 수 있었다.

 

사건의 특징으로는, 부동산 매매시 필요한 토지주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토지주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더 나아가 실리콘을 이용하여 정교하게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위조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범행에 이용한 점으로 고도의 위조기술을 보유한 피의자들의 지능화된 범죄사건이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토지주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거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거래시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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