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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조직폭력배 5명을 구속하고 폐기물업체 대표 등 59명을 형사입건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11.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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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명의로 전국 11곳의 빈 공장건물, 창고 등을 빌려 야간에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류) 약 46,000톤을 불법투기­

[양해용 기자]=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하치장 운영자’, ‘브로커’, ‘바지사장’, ‘문지기’, ‘운반기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 11. 20.경 안성시의 공장건물 내부에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6,000톤을 불법 투기하는 현장확인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

 

이 사건 폐기물업체 운영자들은 ‘허가업체’를 인수, 운영하면서 배출업체로부터 반입되는 폐기물의 일부만을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합법을 가장하고, 실제로는 반입 폐기물의 대부분을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불법하치장으로 반출하여 무단 투기하였으며, 이 과정에 ‘허가업체’는 폐기물 불법투기의 ‘허브’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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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월 ∼ ’21. 4월까지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지역의 임차한 빈 공장건물 등 11개소에 약 46,000톤의 폐기물을 투기·적치하여 92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안성지역 폭력조직 ‘파라다이스파’ 조직원 A씨(50대) 등 조직폭력배 5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B씨(40대) 등 59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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