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카메라고발] 양평 소하천정비 토사, 임야에 불법야적 ’말썽‘…환경오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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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 양평 소하천정비 토사, 임야에 불법야적 ’말썽‘…환경오염 우려

기사입력 2021.11.0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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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불법 적치 현장                                                                                   사진/양평군 출입기자 협동조합 제공

[배석환 기자]=양평군 소하천정비(왕골소하천) 사업에서 발생한 2400루베의 사토(토사)가 반입되어 임야에 불법성토 되었지만, 그동안 관계당국의 감시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해당 무허가 불법 성토 현장은 대흥리 산1-10번지 서씨종중 임야에 위치해 있어 경강로 6번 국도 용문에서 양평으로 달리다 보면 우측에 위치해 있어 현장이 한 눈에 들어온다.

특히 교면방수 화학 쓰레기류는 사토(토사)와 섞여 흘러들어 다시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어 환경오염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A토건은 임야에 매립하려면 산지 전용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함에도 임야 소유자 허가 없이 무단으로 토사를 적재해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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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리 산1-10번지 일대                                                                          사진/ 양평군 출입기자 협동조합 제공

 

공사를 진행한 A토건에 따르면 2021년 10월초부터 2주간 소하천정비 공사장 토사 약 2000㎡(덤프 150대 분량)가 이곳 임야에 반입됐다. 현행법상 사토는 사토장에 매립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자인 양평군은 사토장 부지 선정 시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한 것을 비롯해, 사토를 불법으로 매립하기 위한 서씨종중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했지만 이마저도 감시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하천정비(왕골소하천 정비사업) 구역도

 

소하천정비(왕골소하천 정비사업) 시행자는 양평군이다. 해당 정비사업은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102-3∼양평읍 원덕리 413-2(왕골1교) 1.98km 구간으로 2019년 3월에 시작해 올해 마무리하는 공사다.

 

본 사업은 ‘양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맞게 재정비(축제 및 호안, 구조물 교량 등)하여 수해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본지가 입수한 해당 시행 계획서를 보면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총사업비는 100억9200만원으로 ▲공사비 56억5226만원 ▲도급예정액 37억3040만원(▲관급자재대 16억5624만원 ▲폐기물처리 2억6562만원) ▲보상비 및 기타 41억9597만6000원 ▲설계비 2억4376만4000원 등으로 추진됐다.

 

해당 시설 공사는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양평군수가 관리하고 국민안전처에서 시달된 ‘소하천유지.보수 추진지침’을 정해 놓고 있다. 명시된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정비에 관한 사항 및 소하천부속물 정비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국민안전처 ‘소하천 설계기준’ 및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이 정한 관련 시방서, 관계규정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

3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102-3∼양평읍 원덕리 413-2(왕골1교) L=1.98km.jpg
▲사토 불법 적치 현장

 

대흥리 주민들은 “미세 화학 폐기물 등으로 뒤섞인 공사장 흙이 산처럼 높이 쌓이면서 비가 올 때마다 씻겨 내려가는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거기에다 불법으로 산림까지 훼손시켰지만, 행정당국은 단속 인원을 핑계 대며 한 번도 단속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임야 소유자인 서씨종중은 토지 임대인과 대흥1리 이장, A토건 관계자를 산지관리법위반 및 대기환경보존법(비산먼지) 위반으로 조사 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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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불법 적치 현장

 

이에 대해 환경과 생활환경팀 관계자는 “하천준설토는 오염된 토양이 아니기 때문에 사토처리 계약에 따라 반경 10Km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다“며 ”하지만 해당 A업체가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고 처리했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임야훼손에 대해 산림과 담당 공무원은 “A업체가 허가는 받았지만 개별적 산림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사토를 허가없이 임야에 적치했기 때문에 산림관리법에 따라 A업체의 위반사항이 오늘 오후(29일)에 정확한 측량면적을 통해 나오면 벌칙조항에 따라 고발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불법지 복구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할지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불법지 복구면제 처리를 할지 여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진행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양평군은 산지관리법 위반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A업체를 양평경찰서에 고발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평군 면적 8만7765ha 중 산림면적은 6만3508ha(72%)이고, 그중 사유림은 38%인 3만3814ha(임야의 53%)로 임야에 대한 개발과 활용 비중이 크다.

 

취재를 위해 현장에 동행한 군 소속 산림과 사법경찰은 “현재 산림 개발로 인한 수요가 크며 그에 따라 산림불법도 증가하고 있지만 허가과를 제외한 산림불법 및 민원해결담당자는 산림과에 1명에 불과하다“며 허가과에서 허가 검토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군민이 원하고 충족시키는 산림민원 전담팀은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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