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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1년 4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체당 최대 3억원 지원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10.0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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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까지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에 신청 접수 연 250억원->300억원으로 증액··4분기 70억원 내외 운전자금 지원 목적 외 사용 등의 경우 지원금 회수

[양해용 기자]=군포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2021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당초 연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50억원 증액됐으며, 이번 4분기에는 70억원 내외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최장 3년이다.

 

4분기 신청은 10월 20일까지 진행되며, 군포시 홈페이지(http://www.gunpo.go.kr)에 접속해 새소식 코너에서, 또는 군포시 기업포털(http://www.gunpo.go.kr/biz/index.do)에 접속해 기업지원→지원소식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NH농협은행 군포시지부(031-390-5631, 5650)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 업체는 기업 건실도와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해 선정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군포시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휴·폐업과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원된 자금을 회수한다.

 

한대희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연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증액해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육성자금 지원으로 기업들의 자금난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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