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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교육서비스 분야(학원, 교습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김영숙 기자
  • 입력 2021.09.24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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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서비스분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1.jpg

[안성시 김영숙기자]=안성시(시장 김보라)는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안성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교육서비스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가 예산을 전액 부담해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2020.8.16.~2021.7. 6.)를 이행한 사업장으로 개업일이 2021.6.30. 이전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장기 집합금지 대상인 학원은 200만원이며, 단기 집합금지 대상인 교습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9일까지이며, 이메일 및 방문을 통한 접수를 받고,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지원은 집합금지로 많은 피해를 입은 교육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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