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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화장 장려 금 84 만원으로 대폭 인상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09.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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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례 공포일(9월 30일)부터 전국 모든 화장장에서 적용 1구당 화장장려금 기존 30만원에서 180% 인상한 84만원으로 증액 사망 당시 군포시 주민등록 돼 있으면 군포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 한대희 시장 “군포시민 사망 시 최소한의 장사복지 행정 실천”

[양해용 기자]=앞으로 군포시민들은 사망자 발생 시 전국 어느 곳의 화장장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료를 최대 8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군포시는 시민들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화장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조례 공포일에 발생한 사망자부터 전국 어느 곳의 화장장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료를 최대 8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화장장려금을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군포시의회는 지난 9월 1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례 공포일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9월 30일로 예정돼있다.

 

군포시는 당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화장장려금을 2017년부터 전 시민으로 확대해 1구당 30만원을 지급했으나, 최근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에 따른 관외 이용료와 타 지자체의 화장장 시설 이용 시 차별적인 이용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1구당 화장장려금을 기존 30만원에서 180% 인상한 84만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특정 화장장이 아닌 전국 모든 화장장에서 사망 당시 군포시민이면 누구나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화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 전액을 지급받게 된다.

 

즉, 사망 당시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군포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화장장려금 신청 시 불편 사항으로 제기된 화장장려금 신청 기간을 기존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대폭 확대했으며,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화장시설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화장장려금 증액지원은 군포시민 사망 시 최소한의 장사 복지 행정을 실천하고, 국가 장사정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근 장례 추세인 화장 중심 장례문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타 지역 화장시설 사용 시 차별 이용료로 인해 군포시민이 사망해서도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화장장려금을 대폭 인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포시민은 조례공포 예정일인 9월 30일부터는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일로부터 180일 안에 화장장려금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조례 공포 전 사망자의 경우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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