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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연말까지 안성사랑카드 1인당 월 구매한도 100만원으로 증액

  • 김영숙 기자
  • 입력 2021.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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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김영숙기자]=안성시는 안성사랑카드(지역화폐)의 1인당 월 구매한도를 9월부터 12월말까지  기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한시 증액 조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하락으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성시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안성사랑카드의 이용증가 시 소상공인의 실질적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예상되어 안성사랑카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사랑카드는 작년 한 해 일반발행 330억원, 정책발행 210억원 등 총 540억원이 발행되었고, 올해의 경우 8월말 기준 일반발행 412억원, 정책발행 231억원 등 총 643억원이 발행되어 이용자 증가와 정책발행 다양화에 따라 발행규모가 매년 확대되는 추세로, 안성사랑카드는 이미 소상공인 사업장 및 골목상권에서의 주요 결제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안성사랑카드 이용자는 월 100만원 한도를 초과한 충전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잘못 충전했을 경우 충전 후 7일 이내(충전금액 사용 이전에만)에는 충전 취소가 가능하다.

 

한편, 안성시는 안성사랑카드 인센티브 지급률(할인율)을 연말까지 10%를 유지할 계획으로 안성시민 등 안성사랑카드 이용자는 연내 지속적으로 특별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성사랑카드 구매 및 충전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인 안성신협, 안성제일신협,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장학새마을금고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 방문 시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031-678-2435)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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