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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08.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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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속지급 진행 중··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소기업 등 대상 2차 신속지급 신청은 8월 30일부터··9월 말 확인지급··11월 이의신청 기간

[양해용 기자]=군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중대본과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따라 행정명령을 이행한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기업이다.

 

또한 업종별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이고,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후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집합금지의 경우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와 6주 미만인 사업체로 나눠, 매출 규모에 따라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영업제한은 13주 이상인 업체와 13주 미만인 업체로 구분해, 매출 규모에 따라 2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급한다.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율과 사업체별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만원에서 400만원을 지원한다.

 

 

 

 

군포시는 현재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이 진행중이며,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이미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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