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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8월 2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재개

  • 정상수
  • 입력 2021.07.29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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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전체 단속시간 오전 9시~ 오후 6시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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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정상수기자]=음성군이 오는 8월 2일부터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개한다.

 

군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27일부터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왔다.

 

고령자의 백신 접종이 종료된 이후,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로 인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개하게 됐다.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 재개와 더불어 읍면마다 달랐던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일괄 조정했다.

 

단속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며 고정식CCTV를 활용해 30분 이상 주차 시 단속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다시 재개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줄어들기 바란다”며 “아울러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을 각별히 주의해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를 보는 차주들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현수막 게재, 현장 홍보, 전단지 배포, 주정차 단속 카메라 전광판 등으로 단속 재개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이며,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 사항은 음성군 건설교통과 교통팀(☎043-871-388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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