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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적 무 세척’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적발

  • 박종환
  • 입력 2021.07.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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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TV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누리소통망(SNS)에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하여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7월 27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다 고 밝혔다.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방배족발(일반음식점)’로 식약처는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하여 해당 지역을 특정한 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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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현장점검 실시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①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②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③ 등이다.

 

◈행정처분: ① 영업정지 1월 7일, ②·③ 시정명령

◈벌칙: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업소는 유통기한(’21.7.17까지)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하였고 유통기한(’21.7.15까지)이 지난 ‘고추장’은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18℃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참고로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2021년 6월 말경 해당 업소 조리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종사자는 7월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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