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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복지 대상자라면 5대 생활요금 감면신청하세요”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07.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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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월 최대 9만 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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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화성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 대상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집중신청기간동안 총 6,761건의 신규 요금감면 신청이 이뤄진 만큼, 2차 집중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이다.

 

집중 신청기간은 7월 한 달간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요금 감면 신청을 도울 계획이다.

 

감면 대상자는 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TV수신료, 지역난방비 5대 생활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금액은 월 최대 9만 원이며, 대상자 자격에 따라 감면 금액이 달라진다.

 

신청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online.bokjiro.go.kr) 등에서 연중 상시 가능하며,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복지급여 신청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연옥 복지사업과장은 “감면 대상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집중 신청기간을 마련했다”며, “한 분도 놓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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