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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12월 말까지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 연장한다

  • 정상수
  • 입력 2021.07.07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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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업체 수주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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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정상수기자]=충북 음성군이 각종 사업 발주에서 지역 업체 우선 계약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군은 사업 발주 시 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수의계약 특례적용 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음성군 관내 입찰 한도가 종합공사의 경우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됐다.

 

또,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 기타 공사는 8천만원에서 1억 6천만까지 기존 한도보다 2배 상향해 적용된다.

 

이어, 검사·검수는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대가 지급은 기존 5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해 준공 후 신속한 검사와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군은 계약부서와 사업부서의 협의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설부분은 설계단계부터 지역 내 수의계약 발주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업체 하도급을 적극 권장하고 음성군 내 인력, 장비, 자재, 유류 사용, 식당 이용을 유도해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정선구 군 회계과장은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지역 상권과 지역 업체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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