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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시적 허용 추진

  • 정상수
  • 입력 2021.07.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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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지역 일손부족 해소 위한 다방면 지원책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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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정상수기자]=충북 음성군이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일손부족 해소에 나섰다.

 

5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와 협력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어려워지자 올해 3월 법무부에서 ‘한시적 계절근로자 취업 허가제도’ 시행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자 대상 고용허가제 만료자 52명을 배정받았다.

 

군은 3월부터 농가 신청을 접수받았으나, 일선 농가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신청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군은 유선전화 등을 활용해 관내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지난 5월 말 관내 첫 근로계약 체결 이후 6월 초부터 농가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관내 16개 농가에 40명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자를 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소식을 들은 국내체류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근로자 신청‧문의도 증가해, 군은 일평균 2~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접수받고 농가와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군은 신규 직원을 채용해 농촌인력 수급 대책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자와 농촌일손돕기 임시창구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혁동 군 농정과장은 “한시적 외국인 인력뿐만 아니라 대학생 농촌인력지원단, 생산적 일손돕기 등 일손 부족을 겪는 관내 농업인 지원책을 다방면으로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시적 계절근로자 취업 허가제도는 국내 체류 중이지만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취업을 허가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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