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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시장법 제정’ 공론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7월 6일 개최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07.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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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6일 여의도 글래도호텔에서 개최‥코로나19로 무관중 토론, 온라인 생방송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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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경기도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비롯한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주관으로 열릴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강득구, 강민정, 김남국, 김병욱(분당을), 김상희, 김성환, 김승원, 김영진, 김윤덕, 김한정, 김홍걸,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안민석,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비례), 이학영, 이해식, 임종성, 전용기, 정성호, 정정순, 정일영, 정춘숙,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종윤, 최혜영(가나다 순) 등 3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토론회에서는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부동산시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최병선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장석호 우성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부동산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치게 된다.

 

이 지사는 이날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와 시장질서 교란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제도화하기 위한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가칭)부동산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조항 마련 등이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 3월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2%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 고 응답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그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어진 권한의 범위 안에서 기본주택·사회주택, 부동산 불법투기 단속,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련 법 개정과 제도정비를 위해서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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