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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단독·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1.06.01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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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추진

2. 미니태양광 콘솔형.jpg

[배석환 기자]=안성시는 민간부문에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330~700W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 80%를 지원한 다고 1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은 난간 거치형, 지붕 앵커형, 옥상 콘솔형 등 설치 방식 및 용량·제품 등에 따라 62만5000원에서 140만원 기준이며, 시에서 설치가격의 80%를 지원함에 따라 신청자는 12만5000원에서 28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진행되며, 설치비 지원은 미니태양광 설치 희망자가 ‘2021년 안성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참여기업 3개소 중 한 곳을 선정하여 업체와 설치 상담 및 계약을 체결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참여기업에서 시에 일괄 접수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숙희 일자리경제과장은 “미니태양광 설비 330W를 설치하면 한 달에 최대 34㎾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고, 이는 가정에서 양문형 냉장고 1대를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정도의 전력으로 요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우리 집 태양광 발전소를 마련하여 전기 요금 절감과 기후 변화 대응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안성소식→시정정보→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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