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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경찰서, 민·관·경 합동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수칙 및 개정법 홍보 캠페인 실시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05.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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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 용기자]=오산경찰서(경찰서장 장영철)는5월 20일 중앙도서관~오산시청 사거리에서 개정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형장치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오산시,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회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현장 캠페인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좀 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 방법과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진행됐다.

 

특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아직도 초등학생들이 타는 경우가 있다며 학부모들이 안전지도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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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은 이륜차와 같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므로 안전모 미착용과 인도주행 행위 등도 처벌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오산경찰서에서는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6.12일까지 1개월간 계도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계도기간이라도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과 같은 고위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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