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적극 홍보로 추가 감면 6만4,888건 찾아내

  • 양해용
  • 입력 2021.02.06 20:02
  • 글자크기설정

  • 신청 안내 집중 홍보기간 이번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경기도청겨울.jpg

[양해용기자]=경기도가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를 적극 홍보한 결과, 미감면자들이 5대 생활요금 6만4,888건에 대해 새롭게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만 집계한 것으로 복지로 사이트나 통신사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감면 건수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는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 안내’는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TV 수신료 등 5대 생활요금 감면 대상자인데도 제도를 몰라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제도 안내 사업이다.

 

도와 31개 시·군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48만845명에 대해 개별안내를 하는 한편 언론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했다.

 

도는 연장 기간 동안 안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을 통해 기초연금대상자 약 108만 명 중 요금 미감면자 명단을 추가로 제공받기로 했다. 현재 다른 감면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일괄 요금 감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기초연금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제도가 2018년에 도입되면서 전체적인 미감면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새로운 명단을 활용해 신속·정확한 개별 안내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신청도 동시에 진행해 미감면 사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주연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대상자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 월 최대 16,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 

 및 통화료 50%

 (총 33,500원 한도)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 월(4~11월) 6,600원

 

‧ 월 10,000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해당

없음

 

‧ 월 최대 10,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및 통화료 35%

 (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최대 4회선 감면

 

【주거급여】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 월(4~11월) 3,300원

 

‧ 월 5,000원

 

【교육급여】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 월(4~11월) 1,650원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

해당

없음

 

해당없음

 

‧ 기본료 및 통화료 50%

 (총 11,000원 한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장애인

면제

(시청각

장애인)

 

‧ 월 최대 16,000원

※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 기본료 및 통화료 35%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 월(4~11월) 6,600원

※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 월 5,000원

※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계층

해당

없음

 

‧ 월 최대 8,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및 통화료 35%

 (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최대 4회선 감면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 월(4~11월) 3,300원

 

‧ 월 5,000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 월(4~11월) 1,650원

ⓒ 뉴스앤뉴스TV & www.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이천시, 한국마사회(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돌입
  • 제4회 여주불교사암연합회 효사랑 음악회 성료…“어르신 공경과 지역 화합의 장”
  • “이천시 예산 3조 원 시대 대비해야”…지인구 조합장, 농촌 발전 7대 정책 제안
  • 김보라 안성시장 “용인 반도체 방류수 직방류 전제 안 해”…상생협약 전면 재협상 추진
  • 여주 문장리 '길막' 사태 이장
  •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전진선 양평군수 부부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 밝혀야”
  • 여주시 오곡나루축제, 논란의 종교단체 협찬?…홍보탑 적절성 도마에
  • 김재국 이천시의회 부의장 “안흥동 주차난 심각…학교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해야”
  • 송옥란 이천시의원 “반도체는 성장하는데 지역 상권은 침체”…미분양 아파트 해법 제시
  •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87억 원…시의회 “조직·인사 운영 개선 시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도,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적극 홍보로 추가 감면 6만4,888건 찾아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