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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6.81% 상승

  • 정상수
  • 입력 2021.02.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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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0.37%, 충북 8.25% 상승

07-1 군청 전경.jpg

[음성군 정상수기자]=충북 음성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6.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음성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공시한 52만 필지에 대한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라 음성군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6.81% 올랐다.

 

이는 충청북도 평균 8.25%, 전국 평균 10.37%보다 낮은 수치다.

 

음성군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전년 상승률 2.88%와 비교하면 높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음성읍 6.34%, 금왕읍 6.64%, 소이면 5.46%, 원남면 6.22%, 맹동면 7.42%, 대소면 7.1%, 삼성면 6.3%, 생극면 6.85%, 감곡면 7.76%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산정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산정했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을 보면, 2021년 기준 토지(65.5%)는 오는 2028년, 공동주택(69%)은 2030년, 단독주택(53.6%)은 2035년까지 현재 시세의 9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번 상승률은 오는 5월 31일 음성군이 공시예정인 약 22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자료와 각종 부담금, 대부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객관적인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043-871-3592, 359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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