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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양해용
  • 입력 2021.01.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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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기자]=수원 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10일 비상구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2021년에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경기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 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 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등이며,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폐쇄,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로 접수하면 되고, 현장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정래 서장은 “작년 한 해 총 283건의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돼 이 중 27%인 77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라며 “올해도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연중으로 운영하는 만큼 올바른 소방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2020년 주요 신고대상 건물은 근린생활시설(196건), 복합건축물(72건), 기타(13건), 다중이용업소(2건) 순이며, 유형별로는 비상구 훼손이 177건으로 전체의 62%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물건 및 장애물 적치(57건), 용도 장애(6건), 폐쇄행위(10건), 변경행위(33건) 순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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