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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 양해용
  • 입력 2021.01.02 07:45
  • 글자크기설정

  • 지난해 17만4천여 가구에 지원금 1,148억원 지급 (2019년 530억원의 약 2.2배)
경기도청5.jpg▲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추가 완화 연장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양해용기자]=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위기 도민 생계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천만 원에서 올해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융 기준은 기존 1천만 원에서 1,731만4천원으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도내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 국가 예산 포함 약 1,148억원을 174,646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2019년 지원금 530억 원의 약 2.2배다.

도는 기준 완화 기간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완화 기간인 3월 31일까지로 우선 정했으며 종료 시점 상황에 따라 기간, 기준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군 적극행정 독려, 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생계위기가구 지속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지원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적용기간 : (‘20년)‘20.4. 6~ 12.31. → (’21년) ~’21. 3.31.
   변경사항 :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추가 한시적 기준 완화
 
사업명
세부내용
긴급
복지
(중앙)
위기
사유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지방자지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로 인정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적용(‘20.04.06.)
선정
기준
완화
- 지원내용 : 생계비 월 126만원(4인 가구),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가구 기준 3,562천원)
* 재산기준(기초연금제도 수준, 실 거주 고려 추가확대)
(시) 118백만원 → (‘21년 한시 확대) 200백만원
(군) 101백만원 → (‘21년 한시 확대) 170백만원
* 금융기준 : 500만원 → (‘21년 한시 확대) 1,231만 4000원 (*4인가구 기준)
경기도형
긴급
복지
(경기도)
위기
사유
-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30% 이하로 감소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 코로나 관련 소득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 가구
-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자율적 추가
※ 보건복지부 고시사항(‘20.04.06.) 및 도 확대 방침 적용
선정
기준
완화
- 지원내용 : 생계비 월 126만원(4인 가구),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가구 기준 4,876천원)
* 재산기준(기초연금제도 수준, 실거주 고려 추가확대) *복지부 완화기준 적용
(시) 257백만원 → (21년 한시 확대) 339백만원 (20년 324백만원)
(군) 160백만원 → (21년 한시 확대) 229백만원 (20년 221백만원)
* 금융기준 : 1천만원 →(21 한시 확대) 1,731만원 4000원 (20년 1712만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긴급복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경기도형 긴급복지
중위소득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지원금액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000
7인이상 225,400원씩 추가
정부 및 경기도 지원금액 동일
긴급지원 비교표(정부 긴급, 경기도형)
구분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위기
사유
대상
(현행)
1.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폭력을 당한 경우
4.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5. 휴․폐업 등
한시적 확대
현행 긴급복지 법령에 의한 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가능”
코로나19 여파 위기사유 추가(지침확대)
① 1개월 이상 소득단절 임시․일용직(비정규직 등)
② 최근 1개월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하로
감소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③ 월세 등 임차료 체납가구
④ 기타 시장․군수가 코로나19 위기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사업의
위기사유 추가인정
집중발굴 기간 중 목표
발굴 가구수
56,423가구
16,427가구
사업예산
50,160백만원
17,402백만원
선정
기준
소 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4인가구 기준 : 365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487만원)
재산
중소도시(시)
118백만원 → (21년 한시) 200백만원
257백만원 → (21년 한시) 339백만원
농 어 촌(군)
101백만원 → (21년 한시) 170백만원
160백만원 → (21년 한시) 229백만원
금 융
*생활준비금 확대 500만원
(4인가구 기준 완화 시) 1,231만원 4000원
*생활준비금 확대 1,000만원
(4인가구 기준완화 시) 1,731만 4000원
지원
내용
 
생계
(4인가구 기준)
1,266,900원
1,266,900원
의료
300만원(최대 2회),
500만원(최대2회)
주거
(3~4인가구 기준)
42.3만원(郡:24.3)
64.3만원(郡:42.3)
복지시설이용
(道: 사례관리)
4인가구 기준 월 145만원
가구별 400만원 한도
(1회 한해 50만원 선지원, 심사제외)
기타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구직활동비,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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