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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연임제 갈등 3] ‘연임제’ 둘러싼 ‘현직 적용’ 논란… 부칙 조항과 견제 장치 도마 위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9.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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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융회 “연임제 도입과 ‘현직 즉시 적용’은 별개… 차기부터 시행해야”

법규위 부칙 수정안 이송에 ‘유권해석 혼선 및 장기 재임 우려’ 제기… 9월 종회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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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석환

 

한국불교태고종의 총무원장 연임제 종헌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의 최대 쟁점으로 ‘현직 총무원장(상진스님)에 대한 즉시 적용 여부’가 떠오르고 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종도 모임인 ‘원융회’는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해 연임제를 논의하더라도, 현직 총무원장에게 차기 출마 자격을 소급해 부여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특혜성 조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원융회 측은 “종헌 제41조의 4년 단임 규정을 전제로 임기를 시작한 현직 총무원장에게 연임 자격을 열어주는 것은 본래 예정되지 않았던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종단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면 차기 총무원장부터 적용하더라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칙 경과조치 수정 논란… “해석 분쟁에 따른 과도한 장기 재임 우려도”

특히 종단 법규위원회가 연임제 개정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부칙의 경과조치를 수정한 채 중앙종회에 이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한층 증폭되는 모양새다.

 

원융회는 “부칙에서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차기 선거 과정에서 현직 총무원장의 출마 자격 및 임기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심각한 유권해석 다툼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입법적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현 임기 4년에 향후 연임 기간까지 맞물려 해석에 따라 최장 12년 재임 논란까지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원융회는 중앙종회 의장단과 법사분과위원회에 공식 권고 부칙안을 제출했다. 해당 부칙안은 “개정된 제41조 연임 규정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총무원장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임으로 종료하며, 차기 선출 총무원장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해 현직 적용 배제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권한 강화에는 견제장치 수반돼야… 7대 제도개선안 공식 제안”

원융회 측은 총무원장의 임기가 최장 8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권력 집중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시한 ‘7대 제도개선안’에는 인사권 행사에 대한 종회의 검증 절차 마련, 예산·재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권 대폭 강화, 감사기능의 독립성 확보, 총무원장의 선거중립 의무화, 종무 정보공개 확대, 종단 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승계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원융회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보완책 없는 임기 연장은 종단 운영의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개정을 지지하는 집행부 및 찬성 측에서는 종단의 주요 현안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고 장기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총무원장의 정책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양측의 의견 차는 팽팽한 상황이다.

 

한편 태고종 중앙종회가 개정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오는 9월 16일 열릴 예정인 중앙종회 본회의에서 총무원장 연임제 종헌 개정안이 최종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원융회와 반대 종도들은 “인물이 아닌 제도 자체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종회에서 현직 적용 배제 등 합리적 원칙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종도 총궐기를 비롯한 강력한 반대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이번 9월 종회가 종단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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