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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78필지 열람·의견 접수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9.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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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가능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방문·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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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청 제공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278필지에 대해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목변경,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78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별 특성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31-790-6151)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 산정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을 비롯해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우편 및 팩스(031-790-6159)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인근 토지 가격과의 균형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산정된 지가를 꼭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된 의견은 관련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공정하게 반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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