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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총무원장 연임제 개정 재추진에 '거센 반발'… 원융회 "현행 4년 단임제 유지·현직 적용 배제하라"

  • 배석환 기자
  • 입력 2026.09.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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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태고종 원융회와 연임에 반대하는 종도 일동은 2026년 8월 31일 오후 2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왕사에서 '총무원장 연임제 종헌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 배석환 기자

 

한국불교태고종이 총무원장의 임기를 현행 4년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변경하는 종헌 개정을 다시 추진하면서 종단 내부가 극심한 갈등과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중앙종회에서 한 차례 무산됐던 연임제 안건이 재점화되자, 과거 종단 분규의 상처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종원과 신도들의 우려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한국불교태고종 원융회와 연임에 반대하는 종도 일동은 2026년 8월 31일 오후 2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왕사에서 '총무원장 연임제 종헌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구 관계자, 종도, 취재진 등이 참석해 종헌 개정의 부당성과 절차적 흠결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원융회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우리 종단은 1950년부터 격동과 분규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으며 1970년 새로운 시작을 알린 한국불교태고종"이라며 "태고종은 수많은 선대 스님들과 종도들이 피와 눈물로 지켜온 종단인 만큼, 특정 지도자의 연속 집권이 아니라 세대교체와 새로운 지도자 양성의 관점에서 미래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무원 집행부와 종회를 향해 ▲총무원장 연임을 위한 종헌·종법 개정 즉각 중단 ▲공정하고 독립적인 논의 절차 보장 ▲세대교체 및 차세대 지도자 양성 관점에서의 논의 ▲과거 분규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제도와 운영의 근본적 성찰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과거 연임 폐해로 씻을 수 없는 상처… 단임제 유지해야"

이날 현장 질의응답에서는 과거 종단 역사에서 비롯된 연임제의 폐해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현장에 참석한 한 원로 스님은 "과거 서옹·홍인곡·문산 스님 재임 시절에는 중임이 가능했으나 종단 내 분규와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인공 스님 재임 당시 4년 단임제로 개정한 바 있다"며 "과거 연임 문제로 종단이 입은 상처와 후유증이 아직 다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연임제를 추진하는 것은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세종·충남 교구의 한 사찰 주지 스님 역시 "종헌·종법은 국가의 헌법과도 같은 최고 규범인데, 일선 사찰과 종도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동의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법을 바꾸는 일부 인사에 의해 종단의 헌법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융회 측은 지난 5월부터 종헌 개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6월 1일과 7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중앙종회와 각 교구본사, 기관장들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소명과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연임제 도입과 '현직 적용'은 별개… 부칙 삭제는 또 다른 법적 분쟁 부를 것"

기자회견의 핵심 쟁점은 '연임제 도입'과 '현직 총무원장에 대한 즉시 적용'의 분리 여부였다.

 

원융회는 현행 종헌 제41조가 4년 단임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현직 총무원장에게 즉시 적용하는 것은 종전에는 없던 차기 피선거 기회를 부여하는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래에 선출될 총무원장부터 적용하더라도 제도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만큼, 현직 총무원장은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규위원회가 연임제 부칙의 경과조치를 삭제한 수정안을 이송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원융회 측은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모호하게 삭제해버리면 차기 선거에서 현직 총무원장의 출마 자격, 임기 산정 기준 등을 두고 유권해석 다툼과 심각한 선거 분쟁이 불가피하다"며 "입법 미비로 인해 최장 12년까지 재임하는 기형적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원융회는 중앙종회 의장단과 법사분과위원회에 '권고 부칙안'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안된 부칙 문안은 "이 종헌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제41조의 연임 규정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총무원장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현 임기는 단임으로 종료하며 차기 선출 총무원장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대 8년 재임 열려면 권력 견제장치 동시 신설해야"

아울러 최고 지도자의 재임 가능 기간이 최장 8년으로 확대되는 만큼, 권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원융회는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 예산 및 재정에 대한 중앙종회의 감시·통제 기능 강화, 감사 기능의 독립성 확보,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한 중립 의무 부여, 정보공개 확대 등 '7대 제도개선안'을 제시하며, "임기 연장만 추진하고 견제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연속성이 권한의 사유화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고 역설했다.

 

한편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원융회는 법규위원회의 8월 24일 성명과 관련해 종헌 제85조에 따른 정식 종헌개정 발의권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하며, 법규위원회 법정 정수(7인) 대비 6인 운영 경위와 의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태고종은 오는 9월 1일 중앙종회 법사분과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9월 14일 중앙종회 본회의에서 총무원장 연임제 종헌 개정안을 최종 다룰 예정이다. 

 

반대 측은 종회에서 현직 적용 배제 등 원칙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종도들과 연대해 강력한 반대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이번 9월 종회가 태고종의 미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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