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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발달장애인...‘배상책임보험 전액’ 지원

  • 이동희
  • 입력 2026.08.31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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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일부터 시행…배상책임 최대 5천만원·상해 후유장애 최대 1억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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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전경. 사진/제천시 제공.

 

                              

제천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다. 보장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1년이며,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본인이 상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해 시가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당사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며, 보장 내용은 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으로 구분된다. 배상책임보험은 대상자가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당 본인부담금 2만 원을 제외하고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상해보험은 총 8종으로 구성되며 상해 후유장애 최대 1억 원, 골절진단비 30만 원(치아 파절 제외), 화상수술비 30만 원, 골절수술비 20만 원 등을 보장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고하면 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은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늘 걱정이 많았는데 보험 지원으로 한결 안심이 된다”라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도 필요하다”라며 “이번 보험 지원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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